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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7. 12. 23. 선고 96구1168 판결
감면대상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감면대상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불법전용하여 창고로 사용한 것이라면 언제라도 시정명령의 대상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 6호증, 갑제1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13,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1992. 11. 23.경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611㎡, 건물 10,408㎡(별지 제1과 같이 본관, 별관1동, 별관2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11. 23. 소외 ㅇㅇ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1991.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32,850,700,000원, 양도차익을 29,414,337,502원, 세율을 25%로 적용한 특별부가세액 7,353,584,375원에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2, 제1항, 제2항에 의한 감면비율 47.94%(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총면적은 10,408㎡, 총 전용면적은 7,712.74㎡, 원고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총 전용면적은 3,697.31㎡이고, 따라서 원고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총 전용면적은 3,697.31/7,712.74로서 47.94%가 된다고 계산하였다.)에 해당하는 금3,525,308,349원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하고, 차액 3,828,276,026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관1동 중 2층, 3층, 4층 합계 1,296㎡(이하 이 사건 주차장건물이라고 한다)가 원고 및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원고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 또한 별지와 같이 원고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3,474.52㎡이므로 감면비율이 33.38%라는 이유로, 1995. 5. 16. 원고에게 법인세 2,368,210,480원(법인세 1,096,945,240원 + 특별부가세 1,271,265,24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관련법령의 규정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 제1항에서 수도권 안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계산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 / 양도한 건물의 연면적) × (제5항 각호의 1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금액의 합계액 / 양도한 대지와 건물의 처분대금)의 산식에 의하되,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면적 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원고의 주장과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적용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2는 제1항에서 수도권 안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바, 이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8조, 제59조 및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다.",(2) 판단

생각건대 헌법 제38조, 제59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 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포괄적・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과세요건법정주의),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과세요건명확주의)는 것이고,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포괄적 전면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각 의미하고, 이러한 구체성의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같은 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도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는 제1항에서 면제되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존부 내지 그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한편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5호를 열거함으로써 면제되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존부 내지 그 범위에 관하여 우회적이나마 규율하고 있고, 제4항에서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고 하여 그 절차에 관하여도 규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는 면제되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존부 내지 그 범위, 면제의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헌법 제38조, 제59조 또는 제75조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2의 위헌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적용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2는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면적 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가장 적은 때의 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사실의 보편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 제23조와 제5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2) 판단

"생각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의 입법취지는 수도권안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한편 본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의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법인에게 조세감면혜택을 줌으로써 본점을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점이전을 지원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조세감면혜택의 범위는 당해법인이 수도권안에 본점을 존치하는데서 얻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상응하게 하고, 그 이익은 본점의 면적과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과의 비율에 따르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당해법인이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당해법인의 사정 내지 의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면 부동산투기 등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조세형평의 원칙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2는 제2항에서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면적 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2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 제23조와 제59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업무시설인 창고로서 독점적・배타적 지위에서 전용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건물은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원고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사실관계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8(을제2호증의 1 내지 8과 각 같다), 갑제8호증의 1 내지 10, 갑제9호증의 1 내지 17, 갑제10호증의 1 내지 11, 갑제11호증의 1 내지 3,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호증,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 6의 각 기재, 증인 김ㅇ호, 홍ㅇ기, 한ㅇ명, 김ㅇ철, 김ㅇ우, 정ㅇ길의 각 증언, ㅇㅇ증권 주식회사, ㅇㅇ공업 주식회사, ㅇㅇ기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ㅇ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이 사건 건물 중 별관1동은 용도가 실험실이었는데 1982. 12. 24.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1층은 창고로, 2층, 3층, 4층의 이 사건 주차장건물은 주차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늦어도 1989.경부터는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당한 면적을 소외 ㅇㅇ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으나 원고 및 임차인들이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사실, ㅇㅇ구청장은 1990. 말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1990. 11. 27.과 1990. 11. 29. 2회에 걸쳐 본래의 용도인 주차장으로 유지관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1990. 12. 6. 주차장으로 시정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위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것을 적발한 ㅇㅇ구청장은 1991. 3. 28.과 1991. 7. 12. 2회에 걸쳐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본래의 용도인 주차장으로 유지관리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1991. 4. 23.과 1991. 8. 1. 주차장으로 시정하였다고 보고한 사실, 한편 원고와 원고의 총무과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책임자이던 소외 김ㅇ중은 1992. 3. 11.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1991. 6. 15. 경부터 1991. 7. 20. 경까지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주차장외의 용도인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서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1991. 8. 1.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인 증인 길ㅇ근, 김ㅇ중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위와 같이 불법전용하여 창고로 사용한 것이라면 언제라도 시정명령의 대상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1991. 8. 1.부터 양도일인 1992. 11. 23.까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원고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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