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SNS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고생이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손과 이물질 등을 이용하여 혼자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한 자위 동영상을 판매하는 여고생으로부터 자위 동영상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0. 20:00경 불상지에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여고생 자위 동영상 판매 C 계정(아이디 : D) 운영자인 E(여, 16세)에게 그녀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에서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1경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계정(J)으로 위 E이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파일명 : IMG_20180515_010434341.mp4)을 전달 받아 이를 위 I 계정의 클라우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E이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편을 구입하여 2018. 8. 7.까지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