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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51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4. 1. 19:59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 있는 'E' 소속 F 시내버스 안에서, 임산부 지정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화가 나, 약 30명의 승객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G을 모욕하던 중 옆에 있던 G의 남편인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자신의 아내인 G을 모욕하는 피해자 B에게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두 번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두 대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후방탈구, 우측 슬관절 좌상, 경추, 요추 주위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버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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