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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1079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780,000원과 2020.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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