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3641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056.61㎡ 전부를 인도하고, 61,015,830원과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056.61㎡ 전부를 인도하고, 61,015,830원과 2015.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