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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2666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4,400,000원과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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