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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4.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B 운영의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다른 재산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3.경 피해자에게 “삼촌이 중소기업청장으로 퇴직하였는데 재직 당시 I라는 회사에 도움을 많이 줘서 주식을 받을 예정이다. 주식이 상장될 예정인데 매입해 놓으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거래가격은 1주당 5,000원인데 3,800원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이 I라는 회사에 도움을 준 사실도 없고 주식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 550만 원, 2016. 12. 28. 1,730만 원 등 합계 2,280만 원을 위 회사의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자료, 날자별 송금내역 정리자료, 이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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