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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9. 20:3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각 징 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 청력 장애자로서 치매를 앓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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