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에 1976. 12. 30. 소재지가 ‘경기 남양주군 C’, 지목이 ‘도로’인 소유자미복구 토지로 등록되었다가 1982. 11. 1. 소유자가 ‘피고[국(건설부)]’로 등록되었으며, 1983. 6.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2. 2. 16. 현재 소재지번을 갖추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좌측으로 남양주시 D 토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우측으로 아스팔트포장 도로가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계쟁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로 이 사건 토지 중간쯤에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좌측에 있는 남양주시 D 토지는 E대종회가 1987.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당시 소재지번이 ‘경기 남양주군 F’였다가 2012. 9. 7. 현재 소재지번을 갖추었다). 원고 부 망 G은 1960년경 남양주시 D 토지 중 일부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76. 10. 2. 사망하였고, 원고가 위 주택을 상속 받아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계쟁부분은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부지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양주시가 2017년경부터 추진하고 있는 H 오수관거 설치공사부지에 편입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7, 8, 9, 10,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11, 12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 부 망 G은 1953. 12. 8. H 주민 I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D 토지를 위치와 면적(660㎡ 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이 사건 계쟁부분을 포함한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거주하기 시작하여 1973. 12. 8.까지 20년간 이 사건 계쟁부분을 평온하게 자주점유하였고, 상속인인 원고가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평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