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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28 2018가단539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G는 2017. 12. 7.경 H초등학교 3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피고 E는 위 3학년 2반의 담임교사였고, 피고 F은 위 학교의 교장이다.

피고 D은 G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17. 12. 7. 8:50경 담임교사인 피고 E의 인솔 하에 같은 반 학생들과 수업을 위하여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던 중 G가 ‘빨리 가라’고 하면서 뒤에서 갑자기 미는 바람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 E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를 부축하여 학교 양호실로 데리고 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3, 9~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D 1)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G가 원고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G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G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모친 피고 D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는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G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장 등 교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자신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의 G에 대한 보호감독책임은 G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교사 등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피고 D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피고 D이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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