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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5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2)민,291]
판시사항

환지 전의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까지 제공하였더라도 그 등기완료전에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그 확정된 토지에 옮겨진다(종전의 토지보다 더 많아 청산관계가 있더라도).

판결요지

환지 전의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까지 제공하였더라도 그 등기완료 전에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환지된 토지가 종전의 토지보다 더 많이 청산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확정된 토지에 옮겨진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인 토지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위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위의 서류로서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의 등기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 부터 매수한 이 사건 환지 전의 토지가 이 사건 계쟁토지로 환지확정이 되었으므로 그 토지면적의 과부족에 불구하고 환지된 토지는 종전의 토지로 본다는 환지처분의 효과에 의하여 비록 과도환지가 되어 청산금지급 관계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환지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의무가 있는 피고에게는 환지확정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환지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과 원고가 과도환지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과도 환지된 52평 8홉을 포함한 100평 8홉의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의 의무있다고 판단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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