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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104 판결
[공유물분할][집25(1)민,108;공1977.4.15.(558) 9965]
판시사항

등기만 공유로 되어 있고 사실상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종전 토지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 그에 상응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 있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위 구분소유관계에 상응해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먼저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환지전 종전의 토지인 인천시 (주소 생략) 64평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공유로 지분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위 종전의 토지가 이사건 6필지의 토지로 환지확정되어 분필되고 환지확정된 새로운 토지에 관하여도 종전의 토지와 마찬가지로 원고와 피고들 공유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피고들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만큼 피고들이 내세우는 바대로 원고나 피고들이 종전의 특정부분을 매수하였고, 원고 매수부분이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었다는 점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인천시에 의하여 피고들이 매수한 위치, 평수대로 가분할되고 그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이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권을 부정할 수 없고 특히 종전의 토지가 특정부분으로 분할되어 원, 피고들 각자가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들이 공동으로 환지된 경우 환지된 토지에는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원고가 종전의 토지중 도로부분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이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지확정 처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권을 부정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이사건 토지가 공유물임을 전제로 하여 그 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가. 1필지의 토지를 수개로 구분하고, 수인이 각 위 구분된 특정부분을 사실상 상호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단지 등기만 편의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공유의 형식을 취하였음에 불과하고, 그간에 하등 실질적인 공유관계가 없는 경우(소위 구분소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에 있어서는 그 공유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데 불과하며,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에 포함되어 그에 대한 환지를 지정하게 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위 점유사실(구분소유사실)을 기초로 하고, 그에 상응해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 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건 종전토지에 대한 피고들과 원고와의 관계가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은 구분소유 관계에 있었고, 그간에 실질적인 공유관계가 없었으며,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가 피고들과 원고의 전소유자인 소외인이 매수한 위치 평수대로 가분할 되고, 그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조서가 작성된 후 그를 바탕으로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종전의 토지나 환지된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 피고들 명의로 공유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 내부간에는 종전의 토지는 물론 환지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서도 특정부분을 각자 단독 소유하면서 등기만을 명의신탁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같이 설시하여 이사건 토지가 공유물임을 전제로 그 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위 구분소유관계에 상응해서 그 지정이 되었을 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같은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하등 심리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사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406조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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