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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24.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의 간부급 직원을 알고 있으니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인 D를 C의 정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C에 취직시켜줄 수 있는 C의 간부급 직원을 알지 못했고, 재산이나 수익은 없이 개인적인 채무는 약 1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D의 취직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를 C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현금과 자기앞수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동종 수법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B,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자기앞수표방행확인서, 자기앞수표사진, 현금보관증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좋지 못한 점,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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