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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62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3. 경부터 2020. 7. 28.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PC 와 본인 명의 ‘B’ 번호 스마트 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하고 ‘D’ 라는 아이디로 로그 인 한 후 피고인 명의 E 조합 F ‘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입금액 403,79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와 같이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지급 받은 다음 게임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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