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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84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에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1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 13:4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에 ‘E’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C)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와 같이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국내외의 야구, 축구 경기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3,122,00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와 같이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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