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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05 2010고합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병원의 원장, 피고인 B는 같은 병원의 행정원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라식수술 등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로부터 진료비나 수술비를 대부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병원의 수입금액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라식수술비 등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병원수입을 누락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5. 3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동세무서에서, 200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라식수술, 안성형, 백내장 수술 및 내과진료 등으로 얻은 실제 병원수익이 3,639,071,000원임에도, 현금으로 받은 라식수술비 등을 원장인 피고인 A 명의의 병원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병원 금고에 보관하다가 곧바로 지출하거나, 피고인 B의 내연녀인 원무과 직원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별도 관리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감추어, 수입금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된 수술비 등 세무당국에 의해 수입금액이 쉽게 확인되는 2,646,045,680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현금수입 993,025,320원은 신고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6년도 종합소득세 347,558,86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A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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