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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5999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규정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C과 피고 사이에 2013. 6. 11.자 금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아니고, 증서의 진정성립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아니어서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증서의 진정성립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C과 피고 사이에 2013. 6. 11.자 금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이 확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원고의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이 제거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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