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 26.~3. 10.)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1.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산악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화(F)를 이용하여, "2월의 봄이란 따뜻한 기다림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보람찬 2월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A 인사 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선거인 등 2,158명(선거인 1,005명)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경 제1항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직은 겨울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요즈음 따뜻한 봄기운과 달콤한 초콜렛 맛있는 떡국이 기대되는 2월의 중순입니다. 늘 건강챙기시고 댁내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A 인사 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선거인등 2,167명(선거인 1,104명)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7.경 제1항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설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가족의 따스한 사랑 듬뿍 받으십시오. A 인사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선거인등 2,168명(선거인 1,107명)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등 개최결과 보고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