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671,614원 및 그 중 19,099,022원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당초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었으나,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합병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 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2008. 2.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과목은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는 443,500,000원, 여신기한은 2008. 8. 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 B은 735,000,000원을 한도금액으로 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1.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대출과목은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는 520,500,000원, 여신기한은 2011. 5. 10., 지연배상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5. 9. 17. 현재 연 15%)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520,500,000원을 대출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2015. 9. 17. 현재 원금 및 미수이자 합계 250,671,614원(= 원금 19,099,022원 미수이자 231,572,5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250,671,614원 및 그 중 원금 19,099,022원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포괄근보증의 한도금액인 73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