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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1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13,644원 및 그 중 23,277,620원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2003. 9. 8.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변제기 2006. 9. 8., 지연이자 연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피고는 B과 사이에 2004. 10. 4.자 계약인수에 기하여 2004. 10. 8.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사실, 피고는 2004. 10. 13. 원고로부터 39,380,000원을 변제기 2007. 10. 13., 지연이자 연 21%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이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변제기 경과 후인 2015. 2. 11. 현재 대출원금 23,277,620원 및 이자 71,536,024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94,813,644원(대출원금 23,277,620원 이자 71,536,02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3,277,620원에 대하여 현재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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