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30.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39-27, 28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취득가액 7,094,150,3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한 취득세 284,872,690원, 지방교육세 28,487,260원, 합계 313,359,950원의 지방세(이하 ‘이 사건 지방세’라고 한다)를 감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고,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방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방세를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5.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3. 6. 17.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3. 12.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예비적 청구 관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