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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4구합69051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11,507,06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본점소재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4이다.

나. 원고는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에 대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 “인천 남동구 구월동 270”, "부산 강남구 중앙동4가 27-2"를 각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하고, 피고 함양군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고의 위 등록된 사용본거지는 인적ㆍ물적 요소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고,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피고 강남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0.경 피고 함양군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와 같은 피고 강남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으로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여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 함양군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원고가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피고 함양군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30.에 2011. 1.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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