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22 2015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4. 28. 21:18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후정리에 있는 덕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