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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3 2013고합20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5:30경 순천시 C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대학교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차에 타서 F대학교로 가는 길을 알려주면 다시 가시는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테니 일단 차에 타세요.”라고 이야기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오빠와 놀자. 오빠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순천시 G아파트까지 승용차를 멈추지 않고 운전하여 갔다.

그리고 “안 내리겠다. 왜 여기까지 왔냐.”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손을 둘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푼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몸부림치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바지에서 빠졌고, 피해자가 “동생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봐야 한다. 보내 달라.”고 빌면서 침대 밑 방바닥으로 도망쳐 쭈그리고 앉아있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뒤쪽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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