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2016. 12.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에 대하여 2007. 4. 11.자 대출금 채권을 가진 사실, D이 2016. 12. 27.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2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 당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2. 29. 피고가 여동생이자 D의 처인 E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D이 처남매부 관계인데다 위 1억 원 지급 전에 이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이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피고가 2011. 6. 17. D의 F조합에 대한 1,35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물상보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