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8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4. 2. 18. 피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8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카드 대금을 막기 위해 800만 원이 급히 필요하여 원고에게 8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갖고 있던 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300만 원을 합쳐 피고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의 자력, 소득 정도에 비추어 원고에게 800만 원은 상당히 큰 금액(원고가 800만 원으로 모으려면 최소한 몇 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결혼하겠다는 피고의 말만 믿고서 피고에게 800만 원을 선뜻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14. 2. 20. 피고에게 800만 원에 대한 약간의 이자를 매월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후에 이를 번복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준 800만 원을 돌려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13. 1. 25.에도 C, D의 보증하에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2013. 5. 25., 2014. 2. 28. 각 500만 원씩 변제하였고, 별도로 이자로 원고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원고와 혼인관계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하려는 피고가 800만 원을 증여받은 후인 2014. 2. 28. 굳이 원고에게 전에 빌린 1,000만 원 중 나머지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