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고정11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학교 D 사원들로서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E은 음료 판촉행사를 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장소에서 각각 텐트를 설치하고 시음행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2. 19. 11:30경 송파구 F건물 G동 옆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음행사를 하고 있던 텐트로 가서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엎어 파손하고, H은 피해자 소유의 텐트를 찢어 파손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료 판촉행사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 등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엎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