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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1292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 D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0. 10.부터 2036. 10. 10.까지 보험목적물인 광주 서구 E아파트(아래에서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F호에 화재로 인하여 건물과 가재도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G 보험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아래에서 '피고 C'라 한다)는 피보험자 피고 주식회사 B(아래에서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8. 10. 4.부터 2019. 10. 4.까지 피고 B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선풍기 등 전기 제품에 관하여 보장한도 2억 원으로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8. 11. 23. 14:09경 이 사건 아파트 H호 거실에 있던 선풍기(아래에서 '이 사건 선풍기'라 한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접한 안마의자 등 주변 집기 및 가재도구가 소실되고, 벽면 및 천정에 그을음이 심하게 발생하였으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수침되는 사고(아래에서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선풍기는 2017. 3. 무렵 제조된 제품으로 피고 B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9. 3. 14.부터 2019. 5. 16.까지 D에게 합계 46,487,32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8호증, 을제1~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피고 B가 수입 판매한 선풍기로 특정되고,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피고 B의 배타적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이상, 피고 B는 제조물책임법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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