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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3가단250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3,788,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2014. 3. 15.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12. 8.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김해시 D 1층 공장 2동과 사무동 1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2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5. 25.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13. 10. 4.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청구내역 기재 연체차임, 전기세, 수도세, 미납 보증금에 대한 이자, 원상회복 수리비 등 합계 43,788,530원에서 위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788,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 인도일 다음날인 2013. 10.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피고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었던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그 임차인은 피고 회사이지 피고 B 개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 B 개인 사이에 체결되었는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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