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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나2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74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5. 11.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6.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보증금 : 6,300만 원 차임 : 630만 원(매월 7일에 지불) 임대차기간 : 2012. 1. 7.부터 2013. 1. 7.까지 특약사항 - 임차인은 파손된 부분 및 임의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후 나간다.

- 부가세 별도로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 7.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이 사건 공장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1. 7.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2.초경 이 사건 공장에서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2013. 5.초경 공장을 이전하였고, 2013. 5. 10. 원고의 부(父) D에게 공장 열쇠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 주변에는 철골, 물탱크, 나무상자 등이 적치되어 있었고 공장 내부에도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으며, 정화조 청소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라.

D은 2013. 10.경 공장 앞에 보관 중이던 피고 소유의 열교환기를 담는 철로 된 통 2개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었으나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114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 6.경부터 2013. 6. 30.까지의 연체차임 67,570,000원, ② 이 사건 공장의 원상회복 비용 2,330,000원, ③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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