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위치한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게 한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도장시설과 건조시설 같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조업하려면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7. 8.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관할행정기관인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약 106㎥짜리 도장시설 1대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에 따른 자동차정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 1의 가.
항과 같이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직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각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점검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1호, 제36조 제4항(범위초과 정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