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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나537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법원 공무원이고, 현재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에 각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1. 6. 15:13경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Courtnet)의 커뮤니티 중 하나인 사법개혁연구회의 게시판에 “대전법원 B 계장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별지2 기재와 같이 댓글을 주고 받았다.

다. 이후에도 피고는 2012. 11. 7.부터 2013. 1. 25.까지 사이에 위 코트넷의 자유게시판에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라.

원고는 위 나항 기재 댓글 중 피고가 게재한 부분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가 2012. 11. 8. 코트넷에 댓글을 달면서 원고의 처인 C를 가르켜 “못 생겼다.”, “시궁창 냄새가 난다.“, ”억울하면 감정을 해보자.“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C에 대한 성희롱이므로 시정을 바란다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2. 11. 8. 코트넷 사법개혁연구회 사이트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글을 쓴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원본이 아닌 모두 날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5. 22. 피고가 위와 같은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원고와 댓글을 통해 논쟁을 벌이다

논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피해자 C를 거론하며 여성인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몸에서 시궁창 냄새가 난다.“고 하고 이에 대해 공개 검증을 하자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악의적인 표현을 하였으며, 이러한 댓글 내용이 법원 공무원 전체가 접근 가능한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개되었는바,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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