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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8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16:28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신영교차로 방향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2차로에서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H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위 모하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으로 차선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이유로, 위 H 승용차를 쫓아가 같은 날 16:29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H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정차하여 위 H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H 승용차를 수리비 3,943,2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모하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H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G 블랙박스 영상 시청결과,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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