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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는 약 등으로 말미암아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고 그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는 점, 음주단속을 두 번 했던 경찰관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별도로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2017. 12.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15: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 14: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커피숍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1.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0:30경 김해시 G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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