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283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31,938원과 그중 40,830,403원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4,131,938원과 그중 40,830,403원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