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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623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89,672원 및 그중 20,451,665원에 대하여 2003. 2. 20.부터 2004. 7.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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