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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2064627 판결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피고, 피항소인

삼화상운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정경선)

변론종결

2016. 5. 20.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가. 제1심 판결의 주주확인청구 부분 중 아래 나.항에서 각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피고 삼화상운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별지 표 항소취지란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주확인청구(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삼화상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화상운’이라고만 한다) 발행주식 중 별지 표 청구취지란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주권인도청구(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에 대하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원고에게 피고 삼화상운 발행주식 중 별지 표 청구취지 2 내지 7항란 기재 각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

3. 명의개서청구(피고 삼화상운에 대하여)

피고 삼화상운은 원고에게 피고 삼화상운 발행주식 중 별지 표 청구취지 2 내지 7항란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1. 주주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주주확인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청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삼화상운 발행주식 중 별지 표 항소취지란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주권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주권인도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청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원고에게 피고 삼화상운 발행주식 중 별지 표 항소취지 2 내지 7항란 기재 각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

3. 명의개서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명의개서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청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삼화상운은 원고에게 피고 삼화상운 발행주식 중 별지 표 항소취지 2 내지 7항란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가 ①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주주확인청구, ②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주권인도청구, ③ 청구취지 제3항 기재 명의개서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2015. 9. 24. 원고의 위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이 2015. 9.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가 2015. 10. 13. 제1심 판결 전부의 취소 및 ①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주주확인청구, ②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주권인도청구, ③ 청구취지 제3항 기재 명의개서청구 전부의 인용을 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2015. 10. 30. ① 주주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만 유지하고, ② 주권인도청구 및 ③ 명의개서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가 2015. 11. 11. 제1심 판결 일부의 취소 및 ① 항소취지 제1항 기재 주주확인청구, ② 항소취지 제2항 기재 주권인도청구, ③ 항소취지 제3항 기재 명의개서청구의 인용을 구하는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항소는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원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15. 9. 30.로부터 2주 이내인 2015. 10. 13. ② 주권인도청구 및 ③ 명의개서청구 부분 전부에 대한 항소를 하였다가 2015. 10. 30. 이를 취하하였고 2주가 경과한 후인 2015. 11. 11. 다시 ② 주권인도청구 및 ③ 명의개서청구 부분 일부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2015. 11. 11. 제기된 위 항소는 항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주주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주주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항소취지 제1항 기재 주주확인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위 항소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의 주주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이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피고 삼화상운 발행주식의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상법」 제336조 ), 원고는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을 상대로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하는 주식의 주권인도를 청구하고 그 주권에 기해서 피고 삼화상운을 상대로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함으로써 해당 주식에 관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외에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주주확인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기초사실

가) 피고 삼화상운이 1966. 3. 19. 설립되었는데, 당시 액면금 1,000원의 기명주식 11,600주를 발행하였고(갑 제7호증) 그 중 1,548주(이하 ‘이 사건 병합 전 주식 1,548주’라고 한다)를 소외 1에게 발행하였다(갑 제1호증).

나) 피고 삼화상운이 1971. 11. 30.부터 1987. 5. 21.까지 10회에 걸쳐 액면금 1,000원의 주식 218,400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230,000주(=11,600주+218,400주)가 되었다.

다) 피고 삼화상운이 1987. 6. 29.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 에 따라 액면금 1,000원의 주식 5주를 액면금 5,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하여 액면금 5,000원의 발행주식 총수가 46,000주(=230,000주÷5)가 되었다(갑 제7호증). 당시 피고 삼화상운은 주주로부터 액면금 1,000원 주식의 구 주권을 제출받고 주주에게 액면금 5,000원 주식의 신 주권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 삼화상운이 1992. 12. 30. 및 2000. 12. 30. 2회에 걸쳐 액면금 5,000원의 주식 454,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500,000주(=46,000주+454,000주)가 되었다(갑 제7호증).

마) 피고 삼화상운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이 별지 표 주주명부상 보유주식란 기재 각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의 주장을 한다.

가) 소외 1이 1966. 4. 3. 원고의 남편 소외 2에게 이 사건 병합 전 주식 1,548주를 양도하였고 소외 2는 다시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병합 전 주식 1,548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삼화상운이 1987. 6. 29. 액면금 1,000원의 주식 5주를 액면금 5,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함에 따라 이 사건 병합 전 주식 1,548주가 액면금 5,000원의 주식 309주(이하 ‘이 사건 병합 후 주식 309주’라 한다)로 병합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병합 후 주식 309주의 소유자가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 삼화상운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병합 후 주식 309주 중 ① 170주에 관하여 피고 2가, ② 40주에 관하여 피고 3이, ③ 51주에 관하여 피고 4가, ④ 30주에 관하여 피고 5가, ⑤ 3주에 관하여 피고 6이, ⑥ 13주에 관하여 피고 7이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을 상대로 위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삼화상운을 상대로 이 사건 병합 후 주식 309주의 주주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병합 전 주식 1,548주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336조 제2항 , 1984. 4. 10. 법률 제3724호의 부칙 제7조 제1항 단서) 그 결과 이 사건 병합 전 주식 1,548주를 양수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병합 전 주식 1,548주는 기명주식이므로 주권의 배서 및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되는데{ 구 「상법」(1984. 4. 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6조 제1항 , 1984. 4. 10. 법률 제3724호의 부칙 제7조 제1항 본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합 전 주식 1,548주의 주권에 소외 1이 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한다는 배서가 되어 있을 뿐 소외 2가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다는 배서는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추정이 번복되어 원고가 소외 2로 이 사건 병합 전 주식 1,548주를 양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병합 전 주식 1,548주를 양수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병합 전 주식 1,548주를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사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병합 전 주식 1,548주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병합 후 주식 309주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병합 후 주식 309주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병합 전 주식 1,548주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병합 후 주식 309주의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병합 후 주식 309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병합 후 주식 309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을 상대로 위 주식의 주권인도를 구하고 피고 삼화상운을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5. 10. 30.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서 원고를 이 사건 병합 후 주식 309주의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상법」(1984. 4. 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36조(기명주식의 양도방법)
①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
③ 기명식의 주권의 점유자가 제1항의 양도증서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그 증명서에 양수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상법」(1984. 4. 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된 것)
○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 1984. 4. 10. 법률 제3724호의 부칙
○ 제7조 (주권교부에 의한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주식의 이전 또는 주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제336조 및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 후의 주권의 점유에 관하여는 제33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결론

가. 원고의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주주확인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하는데,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주주확인청구 부분 중 원고가 항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주확인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겸(재판장) 하상혁 신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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