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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30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각 시설물을 설치한 곳은 농지이므로 산지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항공사진( 수사기록 131쪽 이하 및 공판기록), 출장 복명서( 수사기록 109쪽 이하 )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적어도 위 토지 중 위 각 시설물을 둘러싼 지역은 입목, 죽( 竹) 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고, 그 부근은 경작에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시설물 부근의 입목, 죽 중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나타나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산지에 해당하는 점(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1호 나 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농지가 아니라 산지에 위 각 시설물을 설치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3 행의 ‘ 각 벌금형 선택’ 을 삭제하고, 제 3 행 다음에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산지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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