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16:10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를 일직 분기점에서 광명 터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후방에서 D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5 세) 이 피고인을 향해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옆으로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도 조수석 창문을 열며 대꾸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창 밖으로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흔들어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과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 상에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흔들어 보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최근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전 폭력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