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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19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3:30 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두릉유리로 1136 창리 4 거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트럭이 급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시 차량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이 차량 내 가방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18cm, 칼날 길이 약 7.5cm )를 꺼내

어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 야 이놈의 새끼야” “ 목을 따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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