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53206 근로에 관한 소송
원고
별지1 기재와 같다.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9. 5.
주문
1. 원고 B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0.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19. 1. 24.부터,
가. 원고 E, F, G, H, I에 대하여는 2019. 9.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 C, D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가.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 원고 B, E, F, G, H,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다.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 · 판매 사업을 하는 J회사(J,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가 K회사를 인수하여 2002. 8. 7. 신설한 법인으로[설립 당시 상호가 'L회사'이었으나, 이후 M회사', 'A회사'으로 그 상호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인천에 본사를 두고 인천 부평구와 창원시에 공장을 두어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창원시 성산 구 N에 있는 피고의 창원공장(이하 '피고 창원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로서, 2017. 2. 14. 사내협력업체에서 퇴직한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 창원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의 업무수행 개관 및 원고들의 업무
1)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중 직접 생산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도장공정 -> 조립공정 -> 품질관리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간접 생산 공정으로는 생산관리 공정, KD 공정(포장 업무)1) 등이 있다.
2) 2005년 무렵 피고 창원공장의 조직체계는 ①①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② 그 아래에 생산담당 상무가 담당하는 6개의 운영부서(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와 관리담당 상무가 담당하는 3개의 부서(관리부, 총무부, 시설관리부), ③ 그 외에 피고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물류사업본부 소속 운영부서인 KD운영부, ④ 본부장이 직접 총괄하는 부품보증부, 품질관리부, 기획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운영부서는 수개의 '과' 단위로, 각 과는 개별 생산라인인 수개의 '직' 단위로 분리되어 피고 창원공장의 운영부서는 총 7개 부(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 KD운영부), 21개 과, 117개 직으로 구성되었고, 총 6개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117개 직 중 98개 직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직 단위의 책임자로 '직장'과 직장을 보좌하는 역할인 '조장', 동일한 직 여러 개를 묶은 공장 단위의 책임자로 '공장', 과 단위의 책임자로 '과책공장', 운영부서의 책임자로 '부장'을 두었는데, 직장, 조장을 비롯한 각 단위의 책임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
3) 원고들은 별지3 표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창원공장의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에서 근무하였는데, 자재보급과 소속 근로자들은 주로 각 공정에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지정된 위치에 운반하는 보급업무, 부품이나 자재를 사전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늘어놓는 서열업무를 담당하였다.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7. 10.의 이른바 라인 재배치 이전에 사용되던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를, '을'은 사내협력업체를 의미하며, 이하 이러한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제2조(계약의 범위) “갑”은 아래 업무의 처리를 “을”에게 도급하며 “을”은 동 업무를 “갑”에게 제공키로 한다. 1. 창원공장에서 자동차의 완성을 위한 작업 중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작업 제4조(도급비 산정 및 지급) 1. 월간 도급비는 부록에 의한다. 4. 도급비 지불 “갑”은 “을”이 청구한 도급비 내역서를 수령한 후 내부 처리과정을 거쳐 “갑”의 지급기준에 따라 “을”에게 지불한다. [부록 1] 도급비 산출 1. 도급비 산출방법 (1) 월 도급비: 월 생산대수 × 인당 대당 도급비 x T/O 인원수2) (2) 월 생산실적: 조립공장 완성차 생산기준 (3) 인당 대당 도급비는 [2. 인당 대당 도급비]의 기준 JPH3)에 의거 정한다. 실 운영 JPH이 기준 JPH에서 5%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변동 JPH에 대한 인 당 대당 도급비를 적용한다. - [2. 인당 대당 도급비]에 명시되지 않은 JPH수(18 JPH 이하, 42.5 JPH 이상)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다. (4) 휴업발생시, 기준생산대수로 보정한다. ※ 월 생산대수 실 생산대수 + (휴업일수 x 일 기준생산대수 x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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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소송의 경과 등
1) 2005년경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불법파견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당시 사내협력업체인 회사, P회사, Q회사, R회사, S회사, T회사의 대표자들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을 사내협력업체에 고용한 후 이들을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피고 창원공장에 보내어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도록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당시 피고 대표이사 U는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창원공장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2009. 2. 16.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과 U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07고정276호), 항소법원은 2010. 12. 23.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U를 포함한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09579호), 대법원은 2013. 2. 28.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1도34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3)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W 등 5인은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법을 '개정 파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 간주되었음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 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4. 12. 4.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 원지방법원 2013가합3781, 4456(병합)호], 항소법원은 2016. 1.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130, 147(병합)호], 대법원은 2016, 6. 1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다10254, 10261(병합)호,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5) 피고는 2005. 4. 13.경 창원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안정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고용안정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생산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직영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공정을 분리하여 근로자들을 재배치하고,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해 작업내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작업지시 절차를 정비하며, 사내협력업체의 시설장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 도급업체의 노무관리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 ② 자재보급 및 포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그로 하여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태관리를 하게 하여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6) 피고는 2005. 7. 1.경부터 개선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2007. 10.경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피고의 직영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공정을 분리하여 근로자를 재배치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였다(이하 위 작업을 '2007년 라인 재배치'라고 한다).
마.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파견법의 규정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갑 제85부터 116호증까지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13호증까지,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구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이하 '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2년의 계속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고용간주된 이후인 2013. 8.부터 2016. 7.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에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임금 차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독립된 사업자인 사내협력업체와 개별적으로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창원공장에서 각 사내협력업체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약정된 도급업무를 이행 받았다. 피고의 생산공정별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원고들이 담당한 간접생산공정은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작업과 업무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내협 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교대제장려수당은 교대조에 포함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② 원고들은 피고에게 연장·휴일 야간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을 기초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③ 월차 및 연차 수당은 해당 월차 및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4) 청구금액에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 B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파견근로자인 원고들과 파견사용자인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음을 매개로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어서, 원고들의 협력업체와 맺은 고용계약 관계가 종료하면 피고와 사이에 성립한 근로자, 사용자관계도 종료하게 된다.
갑 제2호증의 2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2017. 2. 14.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X 회사 창원공장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고용간주 규정에 따른 직접고용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원고 B가 사내협력업체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직접 고용관계는 종료된다. 따라서 원고 B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파견 관계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인정하는 사실
원고들은 2007년 라인 재배치 이전에 원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근무한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의 업무를 중심으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2007년 라인 재배치 이전 업무 수행방식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서에 정한 사내협력업체 업무의 범위는 '피고 창원공장에서 자동차의 완성을 위한 작업 중 피고와 사내협력업체가 별도로 합의하는 작업'이어서 그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②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업무 제반설비와 작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공구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다.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에서 보급 · 서열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S회사는 업무에 필요한 지게차 약 50대와 트랙터 약 30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소속 직장이 지게차와 트랙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으로 관리하였다.
피고 창원공장 내 자동차 생산·조립 작업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간접 생산공정인 보급·서열업무에는 컨베이어벨트가 이용되지 않았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부품과 자재를 검수입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부품과 자재를 나열하고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부품과 자재를 검수, 입고하여 운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배포한 표준작업서, 단위 작업서 등에 의하여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생산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와 같은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등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변경한 후 피고 소속 직 · 조장이 변경된 내용에 관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신규 근로자가 투입되면 일정한 기간을 두어 피고 소속 직 · 조장이 기본적인 업무수행방법 등을 교육하고 작업배치를 하였다.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의 경우, 피고가 제공한 공급자재리스트, 서열작업지시서, 보급동선 등에 따라 보급·서열업무를 수행하였다.
() 피고 소속 근로자의 산재, 휴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생산물량이 증가할 경우,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에 인원보충을 요청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하여 작업하게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의 해당부서에서 인원충원 양식을 작성하여 피고의 생산관리부로 제출하면 생산관리부에서 생산의견을 게재하고 이후 피고의 관리부, 기획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뒤 피고 창원공장의 최고 책임자인 본부장이 인원충원을 승인하는 과정 등을 거쳐 피고가 투입부서, 투입과, 투입 공정, 대상인원, 투입시기, 투입기간을 정하여 사내협력업체에 통보하면 사내 협력업체는 그에 따라 인원보충을 하였다.
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하여졌다. 피고의 생산관리부는 연간 생산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피고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월간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에 따라 연장 - 야간·휴일근무 여부가 결정된다. 사내협력업체들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계획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작업을 하지 않았다.
⑦ 연간 생산계획에 명절휴가, 여름휴가 등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이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조퇴, 월차, 휴가 등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피고 소속 직장에게 보고하여 그로부터 근태신청서를 발부받았다.
⑧ 피고 소속 직장이 피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 업무지시, 작업배치, 근무시간 관리 등을 위해 전달사항, 작업배치 내용, 작업내용, 근태현황 등에 관한 '업무일지', '작업일보', '직장별 특근현황' 등을 작성하고, 전산으로도 근태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근무관리시스템을 작동하여 이를 관리하였으며, 사내협 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여러 과 또는 직에 대하여 '직장별 무재해 달성 현황', '무 재해 목표변경 직장 내역' 또는 '사업계획 주요 목표' 등을 작성하였다.
⑨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임율도급'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였다.
3)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관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자동차 생산 방식의 특수성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 업무는 '단순성'과 '반 복성' 그리고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위와 같은 단순반 복성'과 '분절성'은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시켜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중단 없이 작동하는 라인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간접생산공정은 직접 생산공정과 달리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 작업공간 및 업무의 내용을 다른 공정과 분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 창원공장에서는 간접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직접 생산공정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직·조장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였다.
원고들이 담당한 보급업무의 경우 중단 없이 작동하는 컨베이어 라인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조립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간접생산공정의 업무 또한 자동차 생산 업무의 중심인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간접생산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무 시간 등이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에 구속되었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내지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었다. 이처럼 간접 생산공정도 자동차 생산 업무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계약의 내용 및 목적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자동차의 완성을 위한 작업 중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작업'으로 포괄적,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작업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그 합의에 따른 추가적인 서류를 작성한 적도 없었다. 피고는 월 도급비를 일의 성과 및 완성에 따라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월간 도급비의 확정절차 및 지급내역에 비추어 볼 때, 도급비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투입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일의 완성이 아닌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계약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다) 업무의 지휘·명령 권한 및 근로조건 등의 결정 권한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작성한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 등에 따라 작업을 하였고, 피고 소속 직장이나 조장이 직접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하여졌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 자가 배치된 공정에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등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장·휴일 근무 등을 하였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피고 소속 직장이 업무일지, 작업일보 등을 작성하게 하여 그들의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고, 사내협 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함께 피고는 위 근로자들이 수행할 작업량,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등을 결정하였다. 일부 원고들은 별지3 표의 각주 기재와 같이 최초 고용된 이후 반장으로 진급하여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장비관리 및 안전관리, 인원관리, 보급업무 또는 서열업무 지원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반장들은 피고 소속 직장이나 조장의 업무 지시를 받아 이를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반장들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 대체 투입되어 보급업무 또는 서열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다.
라) 업무의 차별성 및 전문성 · 기술성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해당 근로자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는 않았고, 직접생산공정에 관하여는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등, 간접생산공정 중 서열 · 보급 업무에 관하여는 공급자재리스트, 서열보 급자재리스트, 서열작업지시서 등, KD 업무에 관하여는 포장작업지시서 등 모두 피고가 작성한 업무지시서 등을 기초로 피고 소속 직·조장이 업무 수행 방법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사내협력업체의 고유기술이 투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노동력이 피고의 생산과정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었다.
마)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 민사판결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 민사판결은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당시 피고 창원공장의 직접 생산공정, 간접생산공정 (보급 · 서열 업무, KD 업무)에 관하여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위 기간 이후에도 2007년라인 재배치 이전까지는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관계가 동일한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4) 원고 C, D의 근로관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갑 제88 · 9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C, D은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에 소속되어 피고 창원공장 내 전체 지게차의 배터리 교환 · 충전·수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장에서 자재나 부품을 운반하거나 나열하는 보급·서열업무를 하지 않은 점, ② 원고 C, D이 담당한 업무는 자동차 생산 공정이나 생산계획에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이 소속된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의 보급·서열업무와도 구분되며, 그 업무만 특정하여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한 점, ③ 원고 C, D은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창원공장에 근무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근태 관리를 받았으나, 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 C, D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 D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근로자 지위에 관한 판단
따라서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3 표의 '고용간주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고용간주일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원고 B와 직접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원고 C, D을 제외한 원고들은 현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임금 차액 지급의무
1)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으나 사용사업주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업무도급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형식상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근로자가 임금청구의 대상기간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아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 역시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정한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중간수입 중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대한 수입만이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고용 간주 규정에 의하여 고용간주된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사용사업주의 임금 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에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중 이 사건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즉, 2013. 8.부터 2016. 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에서 그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과 퇴직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차액
1) 갑 제3부터 84호증까지, 갑 제119부터 124호증까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 퇴직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은 별지2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의 결정 방식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한 근로시간과 사용한 연차 및 실제로 행한 교대근무를 기준으로, 가산수당과 연차수당, 교대근무수당을 계산한다.4) 다만, 교대제장려수당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인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달의 경우 원고들이 교대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분 교대제장려수당은 제외하여 계산하고, 제외되는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8. 10.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19. 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24.부터, 원고 E, F, G, H, I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따라서 원고 B의 소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C, D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웅영
판사박신영
판사김재윤
주석
1) 'Krock Down'은 완성품이 아닌 부품을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말하며, 피고의 조직체계
에서 KD업무는 자동차 부품을 별도로 판매하기 위하여 부품 단위로 포장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2) V 근로자 1명이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한다면 1이 되고,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하지 못한다면 해당 시간만큼
공제한 수가 된다.
3) 시간당 생산대수
4) 원고 Y은 고용간주일 이후 사무직으로 업무가 변경되어 교대제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교대제장려수당을 청구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