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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확정[각공2021하,530]
판시사항

피고인 갑 주식회사가 그 사용인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갑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면서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를 적용한 다음,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곱한 금액의 2 내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각 벌금을 정한 후 그 합계액을 벌금으로 정한 사안에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를 적용함으로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갑 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 주식회사가 그 사용인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갑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면서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를 적용한 다음,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곱한 금액의 2 내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각 벌금을 정한 후 그 합계액을 벌금으로 정한 사안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는 “ 제3조 부터 제6조 까지, 제10조 , 제12조 부터 제14조 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 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가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즉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벌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를 적용함으로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갑 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4인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3,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하여)

검사

임세진 외 1인

변호인

법무법인 민심 외 5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12. 6. 선고 2017고합623 판결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5 주식회사]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5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

1)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가 적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임의로 적용하여 피고인들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독정범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접정범의 형태로 임의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심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 5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5 회사’라 한다)가 회사 매각을 앞두고 매출액을 부풀려 매각 가격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피고인 5 회사의 영업직 사원에 불과한 피고인 1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이 적용될 수 없다.

3)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실물 거래가 일부라도 존재하였거나 피고인들에게 실물 거래 없이 거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가) ‘(공사명 1 생략)’ 공사[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5, 10, 12번] 관련, 공사가 예정대로 모두 완공되었고, 실제로 자재 등이 납품되었다.

나) ‘(공사명 2 생략)’ 공사[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13번] 관련,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 2는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실물 거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공사명 3 생략)’ 공사[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4, 11번] 관련,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고 일부 물품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되었다. 또한 위 공사는 공소외 1 회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예정된 물품의 공급을 하지 못해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4) 관련].

나. 피고인 3(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은 세금계산서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직접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는 영업사원에 불과하고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와 체결한 각 물품공급계약은 사업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정함이 있는 구속력 있는 합의로 실물 거래 있는 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실제 납품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4

피고인은 공소외 4에게 매출 실적을 올리라고 독려하였을 뿐이고 실물 거래가 없더라도 허위의 매출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 12 내지 15번, 공소외 4와의 공동범행 부분]. 또한 피고인은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의무를 부담할 의사로 공소외 5 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허위의 거래라 할 수 없고, 위 계약들은 영업팀 직원인 공소외 6이 자신의 판단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설령 허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 내지 11, 16 내지 22번, 단독범행 부분].

라. 피고인 5 회사 주1)

원심의 형(벌금 2,19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피고인 3에 대한 이유무죄,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15번 기재 내용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5 회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급받게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16번 거래는 위와 같은 허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이 역시 또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급받게 한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3에 대해 이유무죄, 피고인 5 회사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호 ’, 공소사실에 아래 4. 라. 2) 가)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아래에서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피고인 5 회사의 유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 5 회사의 판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를 적용한 다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곱한 금액의 2 내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각 벌금을 정한 후 그 합계액인 2,198,000,000원을 벌금으로 정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의 위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는 “ 제3조 부터 제6조 까지, 제10조 , 제12조 부터 제14조 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가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이와 달리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을 행위자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가 적용될 수 있다고 입론할 수 있지만,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은 “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의 규정은 조세포탈범의 법정 책임자와 이러한 자의 포탈행위에 가담한 공범자인 자연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법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법인을 조세범 처벌법의 각 본조에 정한 벌금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명문의 처벌규정(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에 의하여 법인을 가중처벌할 수 없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라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입론과 반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양벌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를 적용함으로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4.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불고불리 원칙 위반 여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규정은 적용대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특별한 신분이나 권한을 가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태양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고, 관련 법리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임의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를 적용법조로 적용했다거나 피고인들의 원심판결 범죄사실 각 기재 행위를 간접정범의 형태로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양벌규정에서 ‘행위자를 벌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업자 등을 대신하여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벌칙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위반행위자를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벌규정의 매개 없이 직접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양벌규정의 ‘행위자를 벌한다.’는 문언은 가벌성을 확인하는 주의적 규정의 의미이다. 원심판결도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자가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를 인용한 것일 뿐, 범죄 구성요건의 적용법조로서 언급한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들이 직접 피고인 5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으로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 및 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담당자에게 준 점,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피고인 5 회사의 업무 분장과 세금계산서 발행 구조, 매출규모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나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검증이나 검토 없이 사업 진행을 무분별하게 승인하는 한편 매출 실적 달성을 압박하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연한 수순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들이 정범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로 판단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일부 문구만으로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을 간접정범으로 인정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영리의 목적 인정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도 피고인 5 회사의 이익과 별개로 높은 매출 실적을 올려 성과급을 얻거나 인사상 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점, ② 위 피고인은 단순히 지시에 기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직접 피고인 5 회사의 매입처, 매출처가 될 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매출 실적에 따른 성과급, 인사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이익 역시 널리 경제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실물 거래 존재 및 고의 인정 여부

가) (공사명 1 생략)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명 1 생략) 공사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가 일부라도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이를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공소외 7 회사, 피고인 5 회사, 공소외 8 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르면 공소외 7 회사는 피고인 5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 5 회사를 통해 공소외 8 회사가 시공사로 있는 (공사명 1 생략) 공사 현장에 ‘홈오토메이션 외’ 1식을 납품하여야 하나, 공소외 7 회사는 위 대금 대부분을 (공사명 1 생략) 건설 부지를 매입하는 데 지출하였고, 피고인 1이 위 장비의 실제 납품 여부를 관리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다.

② 또한 물품공급계약대로라면,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에 장비를 납품하고 그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공소외 7 회사가 피고인 5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토지 매입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공소외 9 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피고인 5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직접 대출을 받아 공소외 8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판매대금 398,1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변제하였다.

③ 공소외 10 회사, 피고인 5 회사, 공소외 8 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르면 피고인 5 회사는 공소외 10 회사로부터 통신설비 등을 매입하여 2013. 8. 23. 공소외 8 회사에 납품하였어야 하는데,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8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1이 운영하는 회사로 통신설비 등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아닐뿐더러 공소외 8 회사와 운영자가 동일하다.

④ 계약상으로는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8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야 함에도, 실제로는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에 170,720,000원을 지급하였고, 납품확인서에는 납품 내역으로 추상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제 납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2 등이 납품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위 각 증거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은 물품공급거래를 한 것이지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물품이 납품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품납품확인서를 받았고,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먼저 지급한 후 그에 맞는 물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인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지급한 돈에 대한 담보 확보 및 관리 업무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물품공급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다.

②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였다는 것도 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물품공급 진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대여한 자금을 제대로 변제받기 위해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는지를 개괄적으로 확인한 정도에 불과했다.

③ (공사명 1 생략)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자재가 피고인 5 회사를 거쳐 공급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그 근거서류인 물품공급계약서에 기한 것이 아니라 물품공급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일환에 지나지 않는다.

나) (공사명 2 생략)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2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명 2 생략) 공사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가 일부라도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공사명 2 생략)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아직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여서 TV모니터, 냉장고 등을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위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② 공소외 12 회사는 공소외 8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1이 주택건설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 5 회사에서 공소외 12 회사로 지급한 물품대금은 대부분 공소외 8 회사가 (공사명 2 생략) 건설 사업의 부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③ 위 피고인은 자금 집행 후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공소외 8 회사로부터 담보를 확보하고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외에 자재 납품과 관련된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위 각 증거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2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 피고인은 공소외 11로부터 (공사명 2 생략)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으면서 ‘자재’가 아닌 ‘자재대금 6억 원’의 지원요청을 받았다. 위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공사 부지가 공소외 11 소유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공소외 11의 요청에 따라 자재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공소외 11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결재라인에 보고하여 담보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면 진행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② 그 후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위 피고인은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봐 불안해했고, 매출 취소도 건의하였으나 상사로부터 거절당했다.

③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및 자금의 이동 경로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의도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공사가 일부 진행되었다거나 위 피고인과는 무관한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공사명 3 생략)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명 3 생략) 공사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가 일부라도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은 실물 거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3은 피고인 5 회사를 통해 공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려는 의도로 피고인 5 회사 측에 접촉하였다.

② 공소외 14 회사의 대표자 공소외 15는 공소외 8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1의 친동생으로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13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5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소외 1 회사는 이미 공소외 14 회사와 협의하여 공소외 14 회사가 피고인 5 회사로부터 받게 될 돈을 일부 (공사명 3 생략) 건축과 관련된 공소외 1 회사의 사업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③ 공소외 14 회사 명의 수협은행 계좌는 (공사명 3 생략) 건축 사업 자금 관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4. 3. 18. 개설되었는데, 위 계좌의 통장에는 위 피고인과 공소외 15의 도장이 찍혀 있어 위 두 도장이 모두 있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었다. 한편 위 계좌로 피고인 5 회사가 1,155,000,000원을 입금한 후 공소외 13이 담보 설정을 위하여 위 피고인 등을 만났을 때 위 계좌의 통장과 공소외 15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자금 지급 절차에 관여하였다.

④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4 회사는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 5 회사로부터 건축자재 공급 명목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형식상 내세운 업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14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된 돈의 사용 주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5 회사 측에서도 공소외 14 회사에 지급된 대금이 (공사명 3 생략) 건축 사업용으로 지출되는지, 위 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만 점검하였고, 자재의 납품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납품확인서 역시 실제 납품된 자재의 수량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5 회사에 지급한 대금에 맞추어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⑥ 결국 위 피고인은 피고인 5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 전부에 대한 공급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자재는 아예 납품되지도 않았던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4)의 각 세금계산서도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위 각 증거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2는 앞서 진행했던 (공사명 2 생략)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대여한 자금 관리가 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 사건 (공사명 3 생략) 공사에 참여하는 걸 반대하였다. 처음부터 물품공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우선 세금계산서부터 발급하고 사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들의 업무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공소외 13은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14 회사에 지급한 대금을 토지매입대금,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14 회사에 지급한 대금 일부가 자재대금 결제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하고, 공소외 14 회사와 피고인 5 회사 사이의 자재 관련 내역과 피고인 5 회사와 공소외 1 회사 사이의 자재 관련 내역이 불일치하여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④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사 현장이 존재하였다거나 일부 물품공급 내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우연히 세금계산서 내역과 겹치게 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나.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급권한이 있는 자’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음은 위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같은 항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권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실물 거래 존재 및 고의 인정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향후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을 빌미로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와 형식상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4. 7. 25.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474,674,150원에 태양광 전지모듈(LXP-3J 250W) 1,587개 및 인버터(XP99.4-HV-E) 4개를 매입하고, 이를 공소외 3 회사에 499,657,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30.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위 전지모듈 및 인버터에 대한 물품인수증을 받았으나, 공소외 3 회사에 실제로 위 전지모듈 및 인버터가 인도된 사실은 없고, 공소외 3 회사가 추진하던 태양광 사업은 모두 중단되었다.

② 공소외 3 회사가 2014. 7. 30.자로 작성한 물품인수증은 허위임이 명백한데, 위 문서가 작성된 경위를 추리해 보면, 공소외 3 회사나 공소외 2 회사에는 위 문서 작성에 특별한 이익이 없고, 오로지 피고인이 피고인 5 회사의 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 매출 실적을 올리는 데 필요한 문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공소외 16은 공소외 3 회사의 직원이고,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3 회사가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SPC 법인으로,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체로 볼 수 있다.

④ 공소외 3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7과 공소외 16은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2 회사 또는 공소외 3 회사가 피고인 5 회사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5억 원가량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5 회사로부터 공소외 16 개인 계좌로 돈을 다시 받아 피고인 5 회사에 돌려주었으며, 받은 돈과 돌려준 돈의 차이가 2천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위 각 증거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공소외 16은 2014. 11. 18. 농협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2014. 11. 20. 위 계좌로 522,141,565원(송금인 피고인 5 회사)이 입금되었다. 위 계좌에서 같은 날 공소외 18 앞으로 5,000만 원, 공소외 19 회사 앞으로 3억 3,000만 원이 각 이체되었고, 다음 날 공소외 2 회사 앞으로 1억 원이, 공소외 20의 다른 계좌로 42,141,565원이 각 이체되었다. 위 142,141,565원은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

② 공소외 17은 이에 대하여 당심에서, 피고인 5 회사에 납품대금 조로 입금할 돈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알선해 준 사람으로부터 약 3억 원 정도를 빌려 약 5억 원을 피고인 5 회사에 입금했고 그에 상응하는 물품은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 5 회사로부터 공소외 16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8과 공소외 19 회사에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17은, 원심에서 ‘피고인 5 회사에 돌려주었다.’고 한 것은 피고인 5 회사 또는 피고인이 알선해 준 사람에게 돌려주었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17은 태양광 발전 산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5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후, 발전소 착공도 되지 않아 구체적인 물품공급에 대한 계획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에 응하였고 이에 따른 자금 이동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4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외 4와의 공동범행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실물 거래 없이 태양광 발전소 구축공사에 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는 범의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발전소명 1 생략), (발전소명 2 생략), (발전소명 3 생략)와 관련하여, 각 발전소 건축 사업의 진행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업 주체가 될 업체와 피고인 5 회사 사이에 아무런 계약상 합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② 그럼에도 공소외 4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피고인 5 회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물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는 업체들과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③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납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금의 수수만 이루어졌다.

④ 공소외 4는 각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팀장인 피고인이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여 매출을 지시하였다면서 지시 당시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공소외 21도 원심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공소외 4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던 중이었고, 당시 공소외 4가 개인적인 실적 관리 차원에서 다소 무리하여서라도 매출을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외 4가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말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⑥ 위 각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발전사업허가를 받거나 부지 임대차계약 정도가 체결된 단계로 당시 구조물이나 장비 등을 납품할 수 있는 공사 현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공소외 4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위 각 증거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5 회사는 기업영업 매출규모를 늘리고자 각 지역본부에 매출목표액을 할당하고 매월 목표 달성률을 점검하였다.

② 이에 영업팀장들은 매월 20일에 중간 점검을 하여 목표액에 미달하는 경우 월말이 될 때까지 매출을 만들어 실적을 채우도록 팀원들을 독촉하였다. 한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실적을 계산하므로 해당 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월 매출로 인정된다.

③ 피고인은 허위 매출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공소외 4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족한 매출액을 특정하여 지시하였고, 공소외 4가 이에 맞추어 구조물에 자재가 들어가는 비율을 어림잡아 가격을 책정해 오면 필요에 따라 이를 수정하거나 분할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발전소 허가 내지 부지만 확보되었을 뿐 공사 현장도 없는 상태에서 열흘 남짓한 기간 내에 공사 착공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물품공급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해당 업계에 오랫동안 근무해 온 피고인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물품공급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공사 진행 여부나 실제 납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간관리자로서 취해야 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4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단독범행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 5 회사가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에 의하여 형성된 외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자는 명목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에 불과하고, 그를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볼 수는 없다.

② 그런데 (공사명 4 생략)공사, (공사명 5 생략)공사, (공사명 6 생략)공사, (공사명 7 생략)공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22 회사의 운영자인 공소외 23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3은 공소외 5 회사의 운영자인 공소외 24로부터 피고인 5 회사를 거래에 끼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초 협력사로서 관계를 맺고 있던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27 회사, 공소외 28 회사에 부탁하여 피고인 5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이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 진행할 업체가 정해져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22 회사,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28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는 형식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5 회사가 중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도 없었다.

④ 각 계약과 관련하여 품의서 및 계약서 등을 작성한 공소외 6은 실제 공사나 장비 납품 과정에는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고, 모든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24와 함께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형식적인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공급가액, 수량 등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한 적은 없다.

⑤ (공사명 8 생략) 공사를 수주하여 실제 공사를 수행한 공소외 29 회사의 대표자 공소외 30도 위 공사와 관련한 장비는 당초 공소외 31 회사에서 구입하기로 정한 상태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매출을 돌릴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미 장비를 실제로 납품할 업체는 정해진 상황이었고, 피고인 5 회사가 납품과 관련하여 공소외 31 회사와 계약상 협의를 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위 각 증거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소외 24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22 회사가 하기로 한 위 각 공사의 중간 업체로 끼어들어 물품공급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②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서는 자금 흐름 내역만 존재할 뿐 관련 물품공급이 일체 이루어진 바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할 의사 없이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된다. 위 공사가 각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실제로 완공되었다거나, 서류상 피고인 5 회사가 중간 업체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공소외 6은 피고인과 공소외 24 등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의 외관 형성의 합의 이후 실무 작업에 참여했을 뿐이다.

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3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및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15번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3에게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공소외 32 회사의 대표자인 공소외 33은 피고인 5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전지모듈 및 인버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발전소명 4 생략) 사업에서 공소외 34가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35 법인이 시행사를, 공소외 32 회사가 시공사를 맡기로 했는데 공소외 35 법인이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3을 만났고, 피고인 5 회사가 EPC 주2) 를 맡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3 등이 개발행위허가증이 있으면 모듈 납품이 가능하고, 빠른 공사 진행을 위해 먼저 모듈을 발주하라고 제안하였다. 시행사 측도 이에 동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경우 공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모듈을 선주문하는 관례도 있는 점, 태양광 전지모듈의 단가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공사 현장에 전지모듈을 실제로 투입할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미리 전지모듈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③ 공소외 33은 피고인 3 측으로부터 좋은 가격에 전지모듈을 공급할 테니 물건을 먼저 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외상거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위 제안에 응하였으며, 공소외 34도 3년간 태양광 사업 진척이 없었으므로 모듈이라도 쌓아놔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인바, 공소외 32 회사 측은 전지모듈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피고인 5 회사의 매입처인 공소외 36 회사는 태양광 전지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로, 공소외 36 회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4. 12. 31. 기준 ‘제품 재고현황’ 문서에 의하면, 공소외 36 회사에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32 회사에 공급하기로 한 물품을 ‘타사분’으로 분리하여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공소외 32 회사와 피고인 5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5 회사는 공소외 32 회사에 전지모듈을 선공급하는 대신 채권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소외 32 회사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기로 하였는데, 공소외 32 회사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전지모듈을 납품하지도 않았고, 공소외 32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도 못한 것일 뿐,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⑥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 회사는 공소외 36 회사로부터 전지모듈을 매입하여 공소외 32 회사에 판매ㆍ인도할 수 있었으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물품 인도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 5 회사, 공소외 36 회사, 공소외 32 회사의 계약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⑦ 위와 같이 피고인 3의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5 회사에 대하여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위 각 증거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공소외 36 회사는 피고인 5 회사와 전지모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이후에 바로 입금 및 납품이 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 3의 요청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 주었다.

② 이 사건 전지모듈의 발주서에는 ‘납기일자: 2014. 11. 초순(별도 협의), 도착장소: (생략)’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예정 납기일이 지나도록 피고인 5 회사의 물건 공급 요청이 없고 대금도 지급되지 않자, 공소외 36 회사는 피고인 5 회사에 연락하여 반품확인서와 해지합의서 등을 합의하에 작성하였다.

③ 이 사건 전지모듈은 공소외 36 회사가 외부에서 구입해 온 부품을 조립하여 만드는 품목으로 부품 재고가 있는 경우 일주일 안에 생산도 가능하다.

④ 공소외 36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7과 공소외 36 회사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2019.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16번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ㆍ수취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정하고 있고, 음(-)의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서 수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래가 있은 후 계약해제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수되는 것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는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③ 법문언상으로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까지 위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ㆍ유추해석에 해당한다.

④ 위와 같이 피고인 3의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5 회사에 대하여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지모듈 공급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가 이후의 상황으로 인하여 합의해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 사유도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3은 2014. 10. 31. 공소외 36 회사로부터 태양전지 모듈 LXP-3L300W 3,333개를 납품받아 공소외 32 회사에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36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29,927,000원 상당의 태양전지 모듈을 공급받아 공소외 32 회사에 공급가액 759,924,000원 상당의 태양전지 모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5 회사 본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2014. 11. 3.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36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29,927,000원의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고, 2014. 11. 4.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32 회사에 공급가액 759,924,000원의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9, 15, 16번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5 회사에서 해당 일자에 해당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4회에 걸쳐 합계 2,979,702,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5 회사는 각 영업본부에 과도한 매출목표 달성액을 설정하고 영업담당 임직원들이 이를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은 2014. 10. 31.부터 2014. 11. 4.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9,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979,702,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품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 처벌하려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할 경우에 처벌하려는 규정이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진실한 거래를 기초로 발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위 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3이 고의로 각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과 통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행위자인 피고인 3을 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5 회사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5. 피고인 3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3의 이 사건 범행은 대기업의 직원인 피고인이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중소기업들과의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급받게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회사 측의 매출 지시 및 압박이 상당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함께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인 5 회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5 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5 회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러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충분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으므로(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5 회사에 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제10조 제1항 제1호 (공급가액 거짓 기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판결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8억 원 주3)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천만 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범행은 조세 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인 피고인 5 회사로서는 직원들의 관련 업무 관리, 감독을 성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매출 확대만을 강조하여 사실상 직원들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점, 직접 위반행위자인 공동피고인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한 횟수와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5 회사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범칙행위자들인 공동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고, 피고인 5 회사도 그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강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5 회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희(재판장) 이용호 최다은

주1) 피고인 5 회사가 2020. 3. 27.자 의견서에서 밝힌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위반 관련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주2)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의 약자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설계, 자금조달, 시공, 자재 납품, 현장관리, 감리, 발전출력량에 대한 보증 등 발전소 운영 전반에 대해 일괄 수주(턴키, turn-key)받은 사업자를 통칭한다.

주3) 원심판결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공급가액 40억 원 × 10%(부가가치세 세율) × 3 ×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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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형법 제37조 위헌조문 표시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위헌조문 표시

- 조세범 처벌법(구) 제10조 제1항 제1호

- 조세범 처벌법(구) 제10조 제3항 제1호

- 조세범 처벌법(구) 제18조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7조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구) 제10조 제3항

- 조세범 처벌법(구)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구) 제10조 제1항 제1호

- 조세범 처벌법(구) 제10조 제2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사소송법 제369조

- 조세범 처벌법(구) 제10조 제3항 제1호

- 형법 제50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19. 12. 6. 선고 2017고합6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