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19:40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 소재 상호미상의 실내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8%의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8%로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