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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노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실제로 산림경영을 할 의사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실제로는 영농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이를 숨기고 마치 그 토지를 이용하여 농업을 영위할 것처럼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이 ‘산림경영계획서를 피고인과 협의를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충전소를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충전소로 토지 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일단 산림경영으로 토지 거래허가를 받고 산림경영을 하다가 목적 이용 변경을 받아서 충전소를 다시 할 생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임야를 구입한 목적은 LPG 충전소 또는 다른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구입을 한 것인데 다만 위 임야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정기한까지 기다리다가 그 이후에 목적 변경을 해서 위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 사실상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솔직히 위 계획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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