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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2노40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06. 6. 30.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일부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이외에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은 제외)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F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5억 원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투자금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결국은 LPG충전소 설치 허가까지 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또한, LPG충전소 허가와 관련된 배치공고가 늦어지면서 이 사건 사업 종료 전에 피해자들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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