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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3 2013고정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18: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서울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5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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