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3 2013고정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18: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서울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5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