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잠겨 있는 방문을 열기 위하여 칼을 들었을 뿐 칼을 들고 피해자를 “ 죽이겠다” 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은 당 심에서 ”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을 했다’ 는 진술을 들었고, 피해자가 있던 방 문에는 칼자국이 나 있었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6. 3. 경에도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마을 이장 내외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각 양형부장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