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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5노40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체불 액수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근로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 L는 경매 절차에서 체불금품 중 일부를 배당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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