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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2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9. 2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D 보험 대리점의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 보험대리점에서 펀드중개도 하는데 펀드에 가입하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투자하고 있던 다단계 회사인 E에 투자를 하려고 하였고, D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시켜 주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2.경 피고인의 농협통장으로 펀드가입대금 8,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26.경 울산 남구 F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투자하고 있던 다단계 회사인 E에 투자를 하려고 하였고, D 회사 운영 자금으로 투자하여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9.경 피고인의 농협통장으로 회사운영자금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 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G에 찾아와 “D 회사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내가 D에서 투자하는 회사에 가보았는데 회사가 참 좋더라. D를 믿고 투자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투자하고 있던 다단계 회사인 E에 투자를 하려고 하였고 D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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