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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3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하여 ‘거래처에 돈을 빌려 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아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여 2019. 1.경에는 카드론 대출 등이 약 4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고정적 수입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추가 도박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2. 2019.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투자할 돈이 더 필요하다. 500만원을 더 투자하면 이전 투자금까지 합하여 2019. 3. 10.까지 이자를 적용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추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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